강민국 의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 대표 발의 추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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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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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 정무위 여당 간사)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터진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정부 추산 미정산 대금이 총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피해업체는 4만 8000여개에 이르는 등 이번 사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규모 사업자들의 취약한 지위가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백화점, 마트 등 전통적 소매업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 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합시켜 정산 기한 준수 의무, 판매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해 미정산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한 만료일 기준 20일 이내에 입점 사업자에 판매 대금 정산 ▲직접 수령한 판매대금의 50%를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상' 규율 가운데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표준거래계약서 등 연성 규범 관련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가운에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 등도 준용토록 했다.
강민국 의원은 “기존 법률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의 주요 판로가 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입법화 되면 많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