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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환불 사태 7일 만에 소비자원 상담 5899건으로 급증···강민국 의원 "조속한 집단분쟁조정 착수 필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30 13:39 | 최종 수정 2024.07.30 13:40 의견 0

지난 22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 발생 이후 1주일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소비자 상담 건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실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토 받은 자료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4년 7월 28일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8074건에 달했다.

티모·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별는 2021년 4705건, 2022년 3013건, 2023년 2671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28일까지 무려 7685건이나 됐다.

특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벌어진 22~28일 1주일간 소비자 상담 건수는 5899건으로 이는 올 들어 7개월간 상담한 건수 대비 76.8%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두 배 이상이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7월 22일 24건, 7월 23일 250건, 7월 24일 1830건, 7월 25일 2048건, 7월 26일 1654건, 7월 27일 82건, 7월 28일 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이며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이었다.

2024년 7월 1~28일 날자별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22~28일(7일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 주요 접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여행

(티몬) 소비자는 7월 8일 티몬에서 토스 페이로 36만 7600원을 지불 후 여행상품을 결제함. 이후 7월 24일 판매자로부터 티몬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환불 신청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음. 이후 티몬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환불이 되어있지 않아 상담 문의함.

(위메프) 소비자는 2024년 3월 28일 위메프를 통해 필리핀 보홀 여행 상품을 체크카드 일시불로 104만 2200원 결제함. 이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여행사 측에서 상품 취소 및 위메프 사이트를 통한 환불을 유도 받음. 이에 위메프에 다수의 환불 문의를 남기고 환불 링크에 환불계좌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처리가 지연되어 상담 문의함.

▶항공

(티몬) 소비자는 2024년 7월 8일 같은 해 10월에 출국하는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 2매를 카카오머니 49만 6000원을 지불 후 구매함. 이후 7월 23일 여행사측으로부터 항공권 취소 요청을 받았고 다음 날인 24일 티몬앱을 통해 환불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환불 되지 않아 상담 문의함.

(위메프) 소비자는 2024년 7월 8일 위메프를 통해 OO관광의 항공권 상품을 구매함. 그런데 7월 23일 OO관광에서 위메프의 정산 지연을 이유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를 안내 받음. 소비자는 정산 대금 지급은 OO관광과 위메프간의 문제이며, 소비자는 대금을 완납하였기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상담 문의함.

▶숙박

(티몬) 소비자는 7월 18일 티몬을 통해 강원도 OO리조트를 결제함. 이후 티몬 정산금 미지급 이슈로 7월 23일 예약이 취소됐으나 현재까지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 상담 문의함.

(위메프) 소비자는 6월 24일 위메프 연계 야놀자 숙박상품 리조트를 2박 예약 후 결제 완료함. 이후 7월 25일 야놀자로부터 정산 지연 사유로 해당 숙박상품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 받음. 이에 위메프와 야놀자에 수십 차례 연락했으나 고객센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담 문의함.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 발생 기간인 지난 1주일간 소비자 상담 접수건 중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고 상담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대량의 소비자 상담건의 대부분이 항공·여행·숙박과 관련한 유사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8월 1~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항공·여행·숙박 이외 품목은 개별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 절차 없이 집단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 발생 기간인 1주일을 제외해도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다.

피해액의 경우 2021년 5002만 458원(274건), 2022년 6876만 9266원(222건), 2023년 1억 3991만 5979원(2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8404만 3118원(217건)으로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구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에서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빨리 분쟁조정위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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