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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억 원 특별지원

시중은행 금리의 2.0~2.5% 이자 지원과 2~5년 분할 상환
도내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 노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06 22:58 의견 0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 원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티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캡처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 업체 수는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 5만 6천여 곳의 통신판매업 업체가 있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에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가 지난 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오는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접수와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도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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