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경남 의령군, 올해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 '최우수' 선정
임산부 승하차 여유 공간, 교통약자 주차구역 필요
읍면 장애인 주차 구역 여유, 임신부·장애인 같이 사용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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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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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20일 군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 민생 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응모 30건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주차구역 개편'이 뽑혔다.
의령군 내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20주 이상 만삭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 구역을 교통약자 주차구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정책 제안자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최서영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로 느낀 생활 불편 사항을 정책에 녹여 주목받았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늘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군소도시 읍면 등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행했으면 한다"며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 약자주차 스티커 한 장만 따로 발부하면 큰 예산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좋은 정책은 생활 속 경험과 머릿속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이 된다"며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아이디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군 단위 지역 사용처 확대'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이번 공모전으로 접수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 검토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