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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범 등 34명 검거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5명, 부정 사용 29명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03 23:47 | 최종 수정 2024.06.04 00:06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한 34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폐지된 장애인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 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해 사용했다.

또 정상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눈데도 계속 부정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 진주경찰서

피의자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본인들만의 주차 편의를 목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사회 전반적으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한 자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부정 사용한 자는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울 물 수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200만 원, 총 6800만 원) 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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