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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교권 침해 관련 '교육감 고발제' 시행 법 개정 요구 나선다

도 교육청 산하 교권보호위 결정 실효성 높이는 차원
학부모의 교장 인권 침해 불이행에 제재 조항 없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8 18:45 | 최종 수정 2024.11.28 21:03 의견 0

경남도교육청은 28일 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교권 침해 고발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도 교육청

도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유튜버인 한 학부모가 학교장과 학교의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한 영상 11편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학교장은 해당 사항을 도 지역교권보호위에 교육 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 5월 침해를 인정했다.

이 학부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다.

이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5차례나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조치(서면 사과)에는 강제 이행 규정이 없다.

도 교육청은 이 학부모의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와 교직원들의 심리적·사회적 피해의 조기 회복 기회를 앗아가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의 결정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이 고발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서면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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