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자활센터 "창원시의 부정수급 행정처분은 자활사업 이해 부족"···창원시 "감사 결과 따른 것" 입장문
창원시, '자활센터 보조금·자활기금 부정 수급' 기자회견
자활센터 "행정심판 결과 기다리는 중 일방 발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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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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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창원시가 자활센터와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성산구청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행정처분에 대해 반발 입장문을 냈다.
자활센터는 "창원시 자활사업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활센터와 맺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성산구청에 전담팀을 신설해 임시 직영 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 부시장은 "자활센터장의 보조금 부당수령 및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활센터는 입장문에서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양자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인인데도 창원시가 자기주장만을 앞세워 행정처분을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직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한 개인의 비리와 위법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인 행정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창원시는 29일 운영법인과 자활센터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 다음은 창원시 입장문 전문이다.
○ 창원시는 2024년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창원지역자활센터에 건축물 정상화를 위한 건축허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그간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사 결과 보조사업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으로 창원지역자활센터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임.
○ 또한, K씨는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활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
○ 보조사업 및 센터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K씨를 더 이상 자활사업의 동반자로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으로서 정당하게 창원지역자활센터와의 민간위탁 종료 및 직영 전환을 결정한 것임.
○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법인 변경 및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기존 창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고용승계하여 자활참여자에게는 피해가 없이 자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