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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 오는 7일 동시 표결···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06 00:40 | 최종 수정 2024.12.07 15:33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울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한다.

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 무효 투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방송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윤 대통령의 탄핵 투표를 10일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 게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할 땐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출석하고 출석(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명으로 여당 의원이 최소한 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엔 참석해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지고, 탄핵안 표결 때는 본회의장을 떠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 모습이 국민의 눈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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