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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 전원 일치 기각…직무 복귀

“국민 보호할 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5 14:42 | 최종 수정 2023.07.25 17:49 의견 0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269일 만이자,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1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에서 모두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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