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역사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체포 직후 온라인상에 돌았던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A 씨의 신상. A 씨는 대입수능 만점자로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란 점에서 신상 등이 온라인에서 공개됐었다. SNS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계획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4시쯤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다. 이어 현장 확인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후 6시쯤 긴급체포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여자친구와 지난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여자친구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했었다.

한편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교제 살인의 특성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유족도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었다.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소재 명문 의과대학에 다녀 인터뷰 등을 하며 유명세를 탔었다.

※이 기사는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범행이 상식을 뛰어넘어 당시 전국적인 충격울 줘 반면교사 목적에서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