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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1월 6일"

"체포하면 서울구치소 구금…죄목은 '내란수괴'"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31 11:28 | 최종 수정 2024.12.31 12:00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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