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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이뤄질 것"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31 11:26 | 최종 수정 2024.12.31 15:52 의견 0

대통령경호처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번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110조 1항),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압수하지 못한다(111조 1항)는 규정에 근거했다.

다만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압수수색과 달리 신병에 관한 체포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 후 공수처 관계자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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