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내란 수사'에 대한 정당성울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기까진 난관이 많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 25일, 29일 등 3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석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 체포 집행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만으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조본으로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
공수처가 체포에 실패하면 조사 없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부패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고, 다른 고위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체포, 구속해도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로서는 재판(공소 유지)을 직접 책임져야 하기에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이첩한 뒤 지난 18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수처 이첩 사건, 경찰 수사 중인 사건 모두 검찰이 최종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2일(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