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중범죄·증거인멸 우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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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0:31 | 최종 수정 2024.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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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은 경찰청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 차장 체제로 전환하고 오전 9시 30분 전국 경찰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회의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던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