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30일부터 적용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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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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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30일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 및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 받는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순길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임산부 감면 조항 신설이 여성의 출산과 아동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