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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 해반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해제···철새도래지 방역은 유지

지난해 11월 25일 야생조류 분변서 도내 첫 AI 검출 후 추가 검출 없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3 12:49 의견 0

경남도는 13일 자로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에 내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 일로부터 최소 기준일(21일)을 초과한 약 50일이 경과했고,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 농가(319호)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돼 해제됐다.

경남도 김해 해반천 인근에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출입 금지' 띠가 설치돼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25일 김해시 해반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해왔다.

AI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에 출입금지 띠와 안내판 등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반경 10km 내 사육하는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대규모 농가 인근지역에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해 축산관련차량의 출입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으로 수매(46호 1940수)로 위험요인 제거했다.

가축방역 차량이 해반천 인근 도로를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인근 철새도래지인 화포천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일일 2회 소독작업과 가금농가의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은 계속해서 유지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소독시설 결빙, 동파 가능성 등 방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통제와 소독으로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인근 경북, 전남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3건이 발생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 경남과 제주지역이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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