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4일 김해시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쇠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18일 최종 확진 됐다고 밝혔다.
도의 야생조류 AI 검출 사례는 지난 10월 19일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포획 개체와 10월 27일 창원 봉곡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진된 이후 3번째다.
또 지난 15일 합천의 합천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과 17일 창녕 우포늪과 18일 김해 해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AI 항원(H5형)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있어 전국 대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0곳의 시도와 22곳의 시군에서 33건(11월 20일 기준)이 확인됐다.
가금농가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7곳의 시도와 11곳의 시군에서 19건이 확진(11월 20일 기준)됐다.
방역 여건이 상이한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 지방정부 중에는 경남도가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김해 해반천을 포함해 합천천, 우포늪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추가로 진입로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에 소독을 강화했다.
또 AI 방역 실시 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르 재강조 하고 긴급 검사 결과 AI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농장에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군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수립해 소독 및 점검과 같은 방역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AI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25일 경남도, 시군 방역담당자와 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비대면 가상방역훈련(CPX)을 하기로 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타 시도의 AI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작업복 환복 미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기본 방역수칙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내 농장, 우리 가금산업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으로 농장 문 앞에서 농장주가 직접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때는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