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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내년 2월 말 철새도래지 13곳 축산 차량 출입 통제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출입 차량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28 20:32 의견 0

경남도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요인을 사전 차단을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13곳에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고병원성 AI 예방 방제 모습

고병원성 AI 예방 방제 모습. 이상 경남도

출입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을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다.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난 시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되었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해 6개 시군 13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 대상이다.

철새도래지는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봉곡천, 사촌천, 창원 진전천(올해 추가) 등이다.

대상 축산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9월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 홍보와 함께 공고 및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부터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하지 삼가고,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의 자세한 정보는 경남도 홈페이지-농축산해양-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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