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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주거비 최대 480만 원 지원···경남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오는 2월 25일까지 접수

19~34세 청년 대상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간 지원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7 15:46 의견 0

경남도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 2차 사업을 포함해 최대 24회까지 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1차 지원으로 12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12회 지원(총 24회)

※사례 1차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8회 지급받은 후 2차 지원에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16회 지원(총 24회)

※사례 2차 지원에 신규로 선정된 경우 2차 최대 24회 지원(총 24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확대하면서 1차 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청년들도 최대 24회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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