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토부 시행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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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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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의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 게재되고 있으며 함양군청 혁신전략담당관 군정혁신담당에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