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57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오는 17일부터 4일간 접수한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1500억 원 ▲특별자금 2200억 원이다. 경남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금 중 1400억 원을 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에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여성친화적 기업을 위한 특별자금 100억 원도 상반기부터 지원된다.

경남도청 정문에 있는 누리호 모형과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과 협조한 저금리 융자이며 도는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에 1.0%~2.0%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이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와 최근 4년(2021~2025년 1월)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승인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경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국내외 급격한 정세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위기는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1539개 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932억 원을 지원했다. 연말 민생안정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22개 사, 767억 원을 올해 1월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