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24일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경남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의 참가 기업에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자격 요건 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등의 정량평가를 거쳐 최종 12곳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또는 진흥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진흥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도내 우수한 제조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에 가장 효과가 높은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17곳을 지원했고, 총 1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