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 단 6분 만에 끝났다.
김 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도 이들과 유착해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TV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됐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날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