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과 함께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20대 여성 양 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했다며 돈을 받아내려고 해 공갈 혐의를 받았던 양 모(20대 여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양 씨는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이를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양 씨는 올 3~5월 연인 관계인 용 씨와 함께 손 선수를 상대로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 선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선수는 사회적 명성,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용 씨를 통해 재차 손 선수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 추적,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양 씨와 용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양 씨가 용 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 양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