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피의자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 모 씨(왼쪽, 20대 여성)와 용 모 씨(40대 남성)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는 올 3월 손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양 씨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며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 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