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손 씨를 협박한 여성은 과거 손 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 씨를 협박한 20대 여성 A 씨는 '손흥민과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이었다.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

A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했다"며 손 씨에게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 측은 A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 씨 측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억 원을 받고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썼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손 씨와 헤어졌고 B 씨와 만났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손 씨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 씨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했다.

손 씨의 매니저는 A 씨와 B 씨의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손 씨에게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결국 손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손 씨 측은 B 씨 측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손 씨는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해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는 이 건과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20대 여성 A 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