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차량에 내리고 있다. KBS

법률대리인단은 변호인과 협의 없는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에 대해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했다.

이어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과 관련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 측은 7월 3일을 제시했고 특검은 7월 1일 출석을 다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