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 및 하천시설 유실 등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편성됐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 중촌천 유실 제방 복구현장 모습. 정창현 기자
지원 규모는 ▲산청군에 10억 원 ▲합천군, 의령군에 각 3억 원 ▲진주시,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에 각 1억 원씩이다. 해당 예산은 유실된 도로와 저수지 등 신속한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더불어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잇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