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지 업체인 경남 진주시 무림페이퍼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1일 “지난 6일 오후 5시 8분쯤 무림페이퍼 직원 A(25) 씨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일 오후 2시 20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무림페이퍼 전경. 무림페이퍼 홈페이지 캡처
A 씨는 무림페이퍼 정규 직원으로 지난 6일 오후 동료 3명과 함께 종이에 코팅액을 뿌려주는 기계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
무림페이퍼는 상시근로자 500여명에 지난해 매출 5461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장동철 진주경찰서 형사팀장은 “목격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사고 지점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