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해체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1998년 2월~2008년 2월 10년간 유지됐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 체제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

핵심 사안인 검찰 조직 개편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2008년 폐지됐던 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과 제도 개선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한다.

또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승격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