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자친구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옥상에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6) 씨가 징역 3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 모 씨의 신상. 그는 대입수능 만점자로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란 점에서 온라인에 이름·출신학교·사진, SNS 계정, 가족사진이 공개됐었다. SNS 캡처

대입수능 만점자로 서울의 명문 의대생인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오후 5시 20분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다. 이어 현장 확인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후 6시쯤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 3주 전 여자친구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여자친구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했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올해 6월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