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 경비원 A(41) 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A 씨를 약식 기소한 검찰 처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A 씨는 벌금형에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종민 변호사 글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9일 소셜미디어에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됐을 사안인데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 절차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를 하는 게 원칙”라며 “A 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 씨의 재판이 알려지자 오석준 대법관의 '800원 판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하나는 절도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횡령 혐의로 다르다.

이 사건은 버스 기사가 운송 수익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사건이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 당시 재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소액이라도 횡령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한 것인데,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전북의 한 운송회사에서 7년간 일한 버스기사 김 모 씨가 운송수익금 중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 대법관은 이 사건의 재판을 맡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외에 별다른 수익금이 없으므로 기사가 수익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신뢰가 기본이 된다"며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을 때는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2년 오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조명되며 논란을 낳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판결로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800원 횡령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법과 사람 간의 정(情)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