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관심을 불렀던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항소심(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순찰을 돌다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었는데 이 회사 소장 B 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 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벌금을 물면 회사에서 쫓겨나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재판에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託送)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사 놓은 과자”라며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진술했다.
1심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는 탁송 기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무 공간에 있다”며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물류 회사 직원이 아니고 냉장고 속 과자를 먹으라고 할 권한도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선 갑론을박 하는 글이 쇄도했다.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될 사안” 등 검찰의 과한 기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항소심 김도형 재판장은 지난 9월 18일 재판에서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건데…”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은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달 27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참석한 시민 12명 중 대부분이 A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고 유예를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