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2일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추석 연휴인 오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총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이다.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거가대교 전경. 경남도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는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한편 도내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코로나시절(2020~2022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원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 통행함에 따라 귀성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