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본·말사 주지들은 22일 경남 진주시 금산면의 청곡사 땅 세금 부과와 관련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통사찰인 경남 진주시 청곡사가 부당하게 재산세를 부과받고, 사찰 경내지에 진주시에서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해 사찰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보호 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 진주시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진주시 금산면 청곡사 주차장에서 사찰로 진입하는 입구에 조규일 진주시장을 성토하는 대형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불교닷컴
<조규일 진주시장 종교탄압 만행 규탄 성명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의 본·말사 주지들은 전통사찰인 청곡사가 부당하게 재산세를 부과받고, 사찰 경내지에 진주시에서 불법으로 등산로를 개설하여 사찰의 재산권 침해 및 보호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서, 나아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 진주시의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청곡사는 한국 불교의 전통과 법맥을 이어온 전통사찰이자, 순수 진주문화유산중 유일하게 국보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가유형문화유산인 국보1건 1점과 보물3건에 26점, 도지정유형문화유산 5건 등 국가지정문화유산만 32점을 을 소유 및 보호하고 있는 진주의 자랑인 문화유산이다.
2. 그러나 진주시는 전통사찰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사찰의 경내지에 등산로를 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더구나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진주시, 청곡사 등 15명이 모여서 서류만 올리라고 약속한 것도 진주시의 독단적이고 임의적 판단으로 제출을 배제하고, ‘서류조차 올리지 못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면서 사찰 예산을 패싱하는 작태를 보이는 등 종교탄압 행위를 일삼아 왔다.
4. 그러면서, 전통사찰 경내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를 위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말사의 주지들은 진주시의 만행을 규탄하며, 보호받아야 할 국가유산을 방치하고 해치려는 이러한 행정 행위가 즉시 시정되고, 그 수장인 조규일 시장의 공개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본·말사 주지 일동
불기 2569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