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총 7곳의 시내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에 한해 2년 안에 무료화 한다.

유료도로 7곳은 ▲거가대교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천마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시는 먼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 뒤 2년 이내 나머지 5곳도 차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거가대교. 경남도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 면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돼 실제 월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면제 시간대는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다.

모든 차량에 해당되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에 1000원, 이 외의 시간에는 1500원이다.

시는 두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손실 보전금을 연 120억 원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유료도로(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거가대교 1만 원, 광안대교 500원(출퇴근 시간), 부산항대교 1400원, 천마터널 1400원, 수정산터널 1000원, 천마터널 1400원이다.

이중 광안대교만 시가 운영하고 6곳은 민자 건설 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수정산터널을 민자사업자 관리 기간이 끝나는 2027년 4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유료도로 요금소를 ㎞당 3분 안에 통과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 중이다.

이 말고도 부산시 권역 내를 이동하는데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했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의 통행료도 내년 6월부터 출퇴근 시간에 무료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