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안건을 심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 근무 때 알고 지냈던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술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민주당은 지난 5웦 19일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했다. 민주당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편파적 재판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 강남의 술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이 판사 비위 등 감사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의 두 사람과 15년 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변호사로, 당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각각 장흥에서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밥을 사면서 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와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고, 보통은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내고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2023년 법원 여름 휴정기 무렵인 8월 9일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식사를 하고 지 부장판사가 15만 5000원을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뜨겠다고 했으나 이 중 A 변호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쉽다”며 자신이 평소에 가던 술집으로 이동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와 다른 변호사 B 씨는 조사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술집 내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
세 사람은 주문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두 변호사는 계속 술을 마셨고 A 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동석자들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사진을 찍은 2023년 8월 9일 이후로 지 부장판사가 두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