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0일 2582억 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 11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올해 최종 예산 규모는 14조 7909억 원(일반회계 13조 3132억 원, 특별회계 1조 477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분 반영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집행 불가능한 사업 및 잔여예산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올해 마지막 추경안은 오는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호우피해 긴급 복구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으로 총 2269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내역은 ▲공공 및 사유시설·도로 복구비 1379억 원 ▲산림 피해지 복구비 215억 원 ▲농업 분야 복구비 115억 원 ▲집중호우로 인한 해상 유입 쓰레기 처리 13억 원 ▲하천 및 상·하수도 분야에 547억 원을 편성했다.

호우피해 복구 사업의 국비는 시급성을 고려해 대부분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 도민 생활 안정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세부 내역은 ▲‘부모 급여 지원 사업’에 150억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도 70억 원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74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49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37억 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경남 K-패스) 15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재난 복구와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