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23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재원 부산대 총장에게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국립대, 부산대,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에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 아니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다. 만약 동양대 표창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