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니까 6000~700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아울러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혀를 찼다.
진 교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겐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실소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향후 2심에서 검찰은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적용해 7814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 원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6111억 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이 428억 원만 인정해 5683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남욱 씨의 경우엔 검찰이 부당 수익이라며 판단한 1010억 원을 고스란히 갖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문맥 팩트로 사실상 수사 지위를 한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