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안에 있던 고작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2심)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시민위원회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검찰시민위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 독점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20년 발생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잘못 알고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시민위의 의견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
신 지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나왔지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결심공판에서 1심과 달리 구형량이 바뀔 지 주목된다.
시민위가 피고인 A(41) 씨에 대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통상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제도다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선고유예 구형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지만 선고유예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피고인 A 씨는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 자사의 협력 업체인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절도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고, 지금까지 소송비만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