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파쇄지원단원들이 합천 쌍책면에서 농가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있다. 경남도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산불을 예방하며,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순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에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본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10% 감액 처분도 가능하므로 소각이 아닌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통한 파쇄를 장려한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높은 만족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7개 시군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59개 조, 246명의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윤숙 기술보급과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가을철에는 소각 대신 영농부산물 파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청받은 모든 물량을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파쇄지원단 방문 전까지 소각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과 방법은 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