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에 편성했던 126억3600만원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삭감 의결하면 남해군은 시범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제42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국비 부담 증액 없이 광역과 기초 간 각각 30% 부담을 요구했다. 부담금 미이행 시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경남도는 1조원의 부채가 있고, 사업의 각종 부작용과 형평성, 재정 여건, 인구 유출, 소멸 가중, 지역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국회 예결위는 ‘농어촌시범사업 시군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126억3600만원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의 지방비 부담 기준은 국비 40%·도비 30%·군비30%였지만, 경남도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비 18%, 군비 42%로 조정했다. 장 의원이 언급한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르면 도비는 약 210억원까지 늘어나야 한다. 2년간 시범사업이므로 총 420억원가량의 도비가 소요된다.

장 의원은 “경남도 재정자주도가 43.6%, 남해군이 56.24%인 상황에서 광역에 30%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분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2026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