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의원 보좌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 혐의까지 수사에 착수했다.
역설적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 시절 공동 발의해 형량을 강화했던 규정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에 자신이 걸려든 것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장경태 의원. 국회방송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4일 최근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3일 고소인을 불러 관련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신원 공개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약 10시간 동안 사건 상황과 신원 누설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 처벌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했고,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회식 자리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방송 등에서 공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징벌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이던 지난 2020년 공동 발의해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