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우체국에서도 타 은행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집배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가 시작된다. 총괄우체국이란 우편물 수집, 창구 접수, 배달 업무를 한 번에 하는 핵심 우체국이며 관할 구역의 우편물류 중심 역할을 한다.

또 일상에 바쁜 차주(借主·돈을 빌려 쓰는 사람)를 대신해 '인공지능(AI) 비서'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진주일반성우체국 전경. 이 우체국은 총괄우체국이 아니다. 정기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한 금리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일반 은행의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은행법상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하게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혁신금융사업자에는 ▲4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 모아, 센트럴, 오성, SBI, 인천, 제이티친애, 진주, 한성)이 지정됐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4대 은행 말고도 우체국,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은행에서 하고, 이들 수탁기관은 고객 상담,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역할을 한다.

일단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부터 판매가 개시된다.

금융위는 이후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하고, 한 곳에서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어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도입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원하는 기업, 기관으로 전송을 요청하는 권리이자,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우선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먼저 도입한 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