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내란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개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 가장 먼저 심리를 마치고 형량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내란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안에 내리게 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인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5년 ▲직권남용(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이다.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가 총기를 휴대하고 전술복을 입은 채 ‘위력 순찰’ 등을 했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는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합헌적 틀에서 선포한 것”이라는 내용을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 비상계엄 수사를 앞두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이 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아 요건을 갖추려 시도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문서주의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사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꾸며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말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모두 7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