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와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특별교부세 신청과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지역 내 두 번째 집인 ‘세컨드 홈’에 부여되는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때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사천시가지 전경. 사천시

경남에서는 앞서 밀양시와 모든 군 지역인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이보다 심각도가 낮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관련 사항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컨드 홈’에 부여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국정 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 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