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새해 이벤트로 5만 원 할인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5만 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을 저격한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무신사는 1일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는 프로모션 공지를 올렸다.

무신사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르면 무신사 스토어(2만 원), 무신사 슈즈(2만 원), 무신사 뷰티(5000원), 중고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5000원) 등 총 5만 원어치 할인 이용권을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 이용권은 각 카테고리의 쿠폰 적용 상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무신사 스토어와 슈즈의 경우 쿠폰 적용 상품 최저가는 9만 원이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다.

이를 두고 SNS 등에선 쿠팡이 보상안으로 내놓은 2만 원, 2만 원, 5000원, 5000원 할인 이용권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계정(명)에 1인당 5만 원의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이었다.

쿠팡트래블, 알럭스의 경우 쿠폰을 사용하려면 수십만 원 이상의 여행 상품 또는 명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실제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탈퇴한 회원이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쿠팡에 재가입해야 해 “보상안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