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 갑)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31일 수정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우주국이 소재한 프랑스의 ‘툴루즈’, NASA의 호출 부호로 익숙한 미국 ‘휴스턴’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산업 제반 인프라를 집적한 우주항공도시 건설 지원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박대출 의원

이는 박 의원이 지난 2023년 첫 발의한 제정법안의 수정안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정 재발의한 법안은 진주·사천에 소재한 항공우주 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자체 간 협의 내용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에서 제기한 검토 의견 및 자구 수정사항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2013년 전 국가산단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약속하고, 이후 유치·건설 단계까지 동분서주한 것이 서부경남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거점으로 만들 포석이 됐다”며 “정주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한국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까지 힘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