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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04 00:0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지난달 28일부터 받고 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올해 융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50억 원이 늘어난 800억 원이며, 올 상반기 지원 규모는 500억 원이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난해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우대자금 지원 대상인 수출업체의 기준을 기존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업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 또한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융자 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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